편의점·슈퍼마켓·잡화점·의류 소매점 등 모든 소매업 사장님을 위한 부가세 신고 가이드입니다. 소매업 부가가치율(15%), 재고 매입세액 공제, 담배·주류 면허 매출 처리,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공제(1.3%) 등 핵심 절세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TaxEasy를 쓰면 카드매출·현금영수증·재고 세금계산서가 자동 수집되어 5분에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소매업은 NTS 업종코드 525101~525199 등에 해당하며,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15%가 적용됩니다. 일반과세자는 도매상·본부에서 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전액 공제가 가능해 환급도 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공제 1.3%가 자동 적용됩니다.
| NTS 코드 | 업종 분류 | 간이 부가율 |
|---|---|---|
| 525101 | 전자상거래 소매업 | 15% |
| 522001 | 편의점 | 15% |
| 523310 | 슈퍼마켓·식료품 소매 | 15% |
| 523930 | 의류 소매업 | 15% |
| 523999 | 그 외 종합 소매업 | 15% |
| 523910 | 화장품·잡화 소매 | 15% |
|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 대상 매출 | 연 1억 400만원 이상 | 연 1억 400만원 미만 |
| 세율 | 매출 × 10% | 매출 × 15% × 10% = 1.5% |
| 매입세액 공제 | 전액 | 매입액 × 0.5%만 |
| 환급 | 가능 (재고 매입 많을 때) | 불가능 |
| 신고 횟수 | 연 2회 (1·7월) | 연 1회 (1월) |
| 연 매출 | 일반과세자 (재고 매입 80%) | 간이과세자 | 유리한 형태 |
|---|---|---|---|
| 3,000만원 | 약 30~80만원 | 납부면제 | 간이 |
| 5,000만원 | 약 50~150만원 | 약 65만원 | 간이 |
| 1억원 | 약 100~300만원 | 대상 외 | 일반 |
| 3억원 | 약 300~900만원 | 대상 외 | 일반 (환급 가능성) |
⚠️ 소매업은 매입 비중이 높아 일반과세자가 환급을 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본인 사업장의 정확한 예상 세액은 무료 세금계산기로 확인하세요.
도매상·본부·물류센터에서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전액 공제 대상입니다. 홈택스 발행 세금계산서는 자동 수집되지만, 종이세금계산서는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누락된 세금계산서는 부가세 환급 기회를 놓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의 1.3%를 부가세에서 자동 공제받습니다. 직전연도 매출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만 (법인 제외, 2026.12.31까지 1.3%·연 1,000만 한도; 2027년부터 1.0%·500만으로 축소) 가능. 별도 신청 없이 신고 시 자동 적용됩니다.
담배·주류는 부가세 과세 대상으로 일반 매출과 동일하게 신고됩니다. 단, 담배소매인은 담배소비세 별도 신고, 주류면허 사업자는 주류면허지원 시스템에서 별도 매출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세와 별개).
GS25·CU·세븐일레븐 등 본부에서 받은 세금계산서(로열티·시스템 사용료·물류비 등)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본부 시스템에서 매월 자동 발행되므로 홈택스에서 누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유통기한 임박·파손 폐기 재고는 종소세 신고 시 매출원가로 비용 처리됩니다 (부가세 신고에는 영향 없음). 폐기 시 사진·폐기 일자 기록을 남겨두세요. TaxEasy는 종소세 신고에서 재고 손실분을 자동 반영합니다.
연 매출이 1억 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입니다. 다만 편의점 본부와의 가맹계약상 일반과세자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일반과세자가 더 많습니다. 매년 7월 1일 기준 직전 1년 매출에 따라 자동 전환됩니다.
담배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며 일반 과세 매출과 동일하게 신고합니다. 다만 담배소매인 지정 사업자는 별도로 담배소비세·지방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와 별개).
도매상·본부에서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으로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는 매입금액의 0.5%만 공제됩니다. TaxEasy는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를 자동 수집해 매입세액 공제를 자동 계산합니다.
주류 판매 면허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만 가능하며, 매출의 출처가 카드·현금영수증에 자동 집계되어 부가세 신고에 반영됩니다. 별도 주류매출명세서 제출 의무는 NTS 주류면허지원 시스템에서 처리됩니다.
소매업도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의 1.3%를 부가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 1,000만원 한도). 직전연도 매출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만 (법인 제외, 2026.12.31까지 1.3%·연 1,000만 한도; 2027년부터 1.0%·500만으로 축소) 가능하며, 신고 시 자동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