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편의점 종합소득세는 편의점·슈퍼·잡화점·의류 매장·기타 도소매업 사장님이 매년 5월에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1년간 매출에서 매입원가(상품 사입)·인건비·임차료 등 필요경비를 차감한 순이익에 8단계 누진세율(6%~45%)을 적용해 산출하며, 도소매업은 조세특례제한법 §7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1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매업 사장님은 매입원가 비중이 매출의 70~85%로 매우 큽니다. 매입 세금계산서·카드매입 자료가 홈택스에 자동 누적되므로 간편장부(F유형) 신고가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여기에 도소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10%를 자동 적용하면 추가 절세가 가능합니다. TaxEasy는 D유형/간편장부 두 방식을 자동 시뮬레이션해 더 유리한 결과를 추천합니다.
| 구분 | 기간 | 비고 |
|---|---|---|
| 정기 신고 | 5월 1일 ~ 5월 31일 | 2026년은 5/31이 일요일이라 6월 1일까지 연장 |
| 성실신고확인 대상 | 5월 1일 ~ 6월 30일 | 도소매업 매출 15억원 이상 |
| 무신고 가산세 | — | 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 시 40%) |
| 납부지연 가산세 | — | 연 8.03% (일할 계산) |
| 구분 | D유형 (기준경비율) | F유형 (간편장부) | 복식부기 |
|---|---|---|---|
| 대상 | 간편장부 의무자 + 추계 적용 | 장부 작성한 간편장부 의무자 | 복식부기 의무자 (도소매 매출 3억 이상) |
| 경비 산정 | 업종별 기준경비율 + 주요경비 영수증 | 실제 매입원가·비용 영수증 |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
| 장부 작성 | 없음 | 간편장부 (수입·지출 표) | 복식부기 |
| 유리한 케이스 | 매입 영수증 정리 미흡 / 신규 | 매입 영수증 정리 양호 | 매출 3억 이상 / 법인 전환 준비 |
| 소매업 일반적 선택 | 신규 1년 차 | 2년 차 이상, 매입 정리 양호 | 매출 3억 초과 |
※ 소매업은 매입원가 비중이 매출 대비 70~85%로 매우 큽니다. 매입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입이 홈택스에 모두 누적되므로 간편장부 신고가 실제 경비를 충분히 반영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아래 표는 단일 소매 사업장 간편장부 신고 기준 예상 세액입니다 (매입원가율 75%, 기타 경비율 12%, 인적공제 본인 + 배우자 + 자녀 1명):
| 연 매출 | 예상 소득금액 | 산출세액 | 중소기업특별감면 10% | 최종 예상 |
|---|---|---|---|---|
| 8,000만원 | 약 1,040만원 | 약 50만원 | -5만원 | 약 45만원 |
| 1.5억원 | 약 1,950만원 | 약 167만원 | -17만원 | 약 150만원 |
| 2.5억원 | 약 3,250만원 | 약 361만원 | -36만원 | 약 325만원 |
| 3억원 | 약 3,900만원 | 약 484만원 | -48만원 | 약 436만원 |
| 5억원 | 약 6,500만원 | 약 1,002만원 | -100만원 | 약 902만원 |
⚠️ 위 수치는 단순 시뮬레이션입니다. 실제 세액은 신고유형·매입 비율·인적공제·노란우산·국민연금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본인의 정확한 예상 세액은 무료 종소세 계산기에서 입력 1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납부액 전액이 소득공제됩니다. 사업소득 4천만원 이하 600만, 6천만 이하 500만, 1억 이하 400만, 1억 초과 200만 한도. 미가입자는 12월 31일 이전 가입 + 일시납으로 당해 연도 공제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7에 따라 도소매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입니다. 산출세액에서 일반적으로 10%를 직접 감면받을 수 있으며, 매출과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한도가 달라집니다. TaxEasy는 자동 반영합니다.
상품 사입 세금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상품·소모품·POS·진열대 등)이 모두 매입원가 또는 필요경비입니다. TaxEasy는 홈택스 매입 세금계산서 +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을 자동 합산해 추계 또는 장부 산식에 반영합니다.
아르바이트·일용직·정규직 급여, 사업주가 부담한 4대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산재), 식대(월 20만원 한도)가 모두 경비입니다. 일용직은 1일 18만원 이하면 원천세 면제. TaxEasy는 홈택스 원천세 신고분과 4대보험 납부내역을 자동 수집합니다.
매장 임차료, 관리비, 전기·수도·가스, 인터넷·전화비, POS 시스템 사용료, CCTV·보안 등이 모두 경비입니다. 사업용 카드로 결제된 자료는 홈택스에 자동 누적됩니다.
배우자·부모·자녀 등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기본공제 + 70세 이상 100만원·장애인 200만원 추가공제. 자녀세액공제는 8세~20세 자녀 1명 25만 / 2명 55만 / 3명 95만 / 4명 135만원 (2025 귀속부터 10만원씩 상향). 2024~2026년 혼인신고자는 결혼세액공제 50만원 추가 (생애 1회).
네. 매출 규모와 장부 작성 여부에 따라 D유형(기준경비율, 추계신고) 또는 F유형(간편장부)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협회 세무고문 이재윤 세무사가 감수한 TaxEasy는 홈택스 매출·매입·인건비·4대보험 자료를 자동 수집해 두 방식을 모두 시뮬레이션하고 더 유리한 결과를 추천합니다.
소매업은 매입원가(상품 사입)가 매출의 70~85%를 차지해 실제 경비율이 매우 큽니다. 매입 영수증·세금계산서가 잘 정리되어 있으면 간편장부(F유형) 신고가 유리한 경우가 많고, 영수증 정리가 어려운 신규 1년 차에는 D유형이 편리합니다. TaxEasy는 두 방식을 자동 시뮬레이션해 추천합니다.
네, 도소매업은 조세특례제한법 §7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입니다. 일반적으로 산출세액의 10%를 직접 감면받습니다(매출 규모와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한도가 다름). 편의점·슈퍼·잡화·의류·잡화 등 거의 모든 소매업이 대상입니다. TaxEasy는 자동 반영합니다.
간편장부 신고 시 매입금액은 그 해 판매분에 대응하는 비율로 매출원가에 반영됩니다. 즉 연말 재고가 남으면 그 부분은 다음 해 매출원가가 됩니다. D유형 추계신고에서는 기준경비율과 매입 세금계산서 등 주요경비 영수증 합산으로 단순 계산됩니다. TaxEasy는 홈택스 매입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입을 자동 합산해 추계 산식에 반영합니다.
네. 편의점 가맹점은 사업자등록상 도소매업(NTS 522001 등)으로 분류되며 일반과세자가 대부분입니다. 본사 정산금·로열티는 매출에서 차감되는 형태로 자동 처리되며, 가맹점 본부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카드매출 자료가 홈택스에 모두 누적됩니다. TaxEasy가 자동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