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은 2026년 5월 31일(일요일 → 6월 1일까지 연장)이며, 이 글이 발행되는 시점 기준 약 보름 남았습니다. 마감 전 사장님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14가지 절세 체크 항목을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기납부세액·결손금 통산 5개 기둥별로 정리했습니다. 항목마다 적용 대상과 TaxEasy 자동 처리 여부를 표시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납입액 전액이 소득공제됩니다. 사업소득 구간별 한도는 4천만 이하 600만, 6천만 이하 500만, 1억 이하 400만, 1억 초과 200만. 한도를 초과 납입한 부분은 공제되지 않으니 주의. 2026년 5월 신고분(2025년 귀속)은 이미 2025년 12월 31일 이전 납입된 금액만 반영됩니다.
자동 반영 사업소득 4천만~1억 사장님 핵심 절세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공적연금 §16), 사업주가 부담한 건강보험·고용·산재 보험료가 모두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홈택스 자동 조회 자료에 포함되어 있어 TaxEasy가 자동 합산합니다.
자동 반영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기본공제(본인 포함) + 70세 이상 100만원·장애인 200만원 추가공제. 부양가족 요건: 연 소득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가 대상이며 동거 요건이 있습니다(직계존속은 별거 가능).
신고서에서 본인이 부양가족 입력 필요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 여성 사장님은 부녀자 공제 50만원(배우자 있거나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 배우자 없이 부양 자녀(20세 이하)가 있으면 한부모 공제 100만원. 부녀자와 한부모 중복 불가, 한부모가 우선 적용됩니다.
신고서 체크박스로 입력사업소득과 함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에서 주택자금공제(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의 40%, 한도 400만원),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등이 적용됩니다. 사업소득 단독 사장님은 미해당.
사업+근로 겸업 사장님 한정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자녀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2025년 귀속부터 10만원씩 상향: 1명 25만 / 2명 55만 / 3명 95만 / 4명 135만원. 자녀가 4명을 초과하면 1인당 40만원 추가. 본인 또는 배우자 중 더 유리한 쪽에서 공제받습니다.
자동 계산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 혼인신고한 부부는 각자 50만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의 결혼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생애 1회만 적용되므로 이전 결혼세액공제 수령자는 제외. 본인 또는 배우자가 혼인신고일자를 확인하고 신고서에서 체크박스로 입력해야 적용됩니다.
본인 체크박스 입력 필수 (자동 적용 X)개인형퇴직연금(IRP)·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는 15%, 초과 시 12%. IRP·연금저축 합산 한도는 연 900만원(연금저축 단독 600만 + IRP 300만). 한도 초과 납입액은 공제 불가.
자동 반영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표준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일반사업자 7만원, 성실사업자 12만원. 특별공제와 중복 불가.
자동 적용전자신고로 직접 신고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액공제. 2025년 귀속부터 2만원 → 1만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TaxEasy 자동신고 시 자동 적용.
자동 적용만 15~34세 청년이 2018년 5월 29일 이후 창업한 사업장은 창업일부터 5년간 소득세를 감면받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100%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50% 감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창업분 대상). 군 복무 기간은 연령 계산에서 제외. 미용업·음식점업·소매업·제조업 등 대부분의 소상공인 업종이 대상이며 부동산임대업·소비성 서비스업은 제외됩니다.
자동 비교 적용 청년 창업 사장님 최대 절세 (수도권 외 100%)중소기업 사장님 대상으로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 대상 업종은 도소매업 10% / 음식점업 10% / 제조·건설 수도권 외 30%·수도권 내 20% 등. 매출과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한도가 달라집니다. 미용업·이용업·세탁업 같은 개인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금융업은 제외. 청년창업감면(§6)과 동시 적용 불가, 더 유리한 하나만 선택.
자동 비교 적용 업종별 적용 여부 확인 필요프리랜서·1인사업자가 매출 시 떼인 3.3% 원천징수, 11월에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이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차감됩니다. 예: 매출 5,000만원에 3.3% 원천(165만원) + 산출세액 174만원이면 실제 추가 납부세액은 9만원. TaxEasy는 홈택스에서 원천징수 영수증과 중간예납 자료를 자동 수집해 차감합니다.
자동 차감 프리랜서·1인기업 핵심당해 연도 사업소득에서 결손이 발생하면 다른 사업소득·근로·이자·배당과 통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부동산임대업(코드30) 결손금은 다른 소득과 통산 불가(소득세법 §45 ②, 부동산임대 내부 통산만 가능). 당해 연도에 통산되지 못한 결손금은 10년간 이월공제(중소기업 일부 15년) 가능합니다.
임대업 결손금은 별도 관리 필수| 구분 | D유형 (기준경비율 추계) | F유형 (간편장부) | 복식부기 |
|---|---|---|---|
| 대상 | 간편장부 의무자 + 추계 적용 | 장부 작성한 간편장부 의무자 | 복식부기 의무자 |
| 의무 기준 매출 | — | — | 도소매 3억, 음식·서비스 1.5억, 임대·전문직 7,500만 |
| 장부 작성 | 없음 | 간편장부 (수입·지출) |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
| 유리한 케이스 | 경비 영수증 미흡 / 신규 | 실제 경비 > 기준경비율 | 의무자 필수 |
| TaxEasy 지원 | ○ | ○ | × (세무사 의뢰) |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6월 1일(월)까지 신고 가능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20%(부정행위 40%)와 납부지연 가산세 연 8.03%가 부과됩니다.
노란우산공제는 가입 시점 기준 당해 연도 납입분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12월 31일까지 신규 가입 + 연간 한도(사업소득 4천만 이하 600만 / 6천만 이하 500만 / 1억 이하 400만 / 1억 초과 200만) 일시 납입하면 그 해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됩니다. 2025년 귀속 종소세를 위한 가입·일시납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였고, 2026년 5월 신고분에서는 이미 납입한 금액만 반영됩니다.
동시 적용 불가, 둘 중 유리한 하나만 선택합니다. 청년창업감면(만 15~34세 창업, 5년간 수도권 외 100% / 수도권 내 50%)이 일반적으로 중소기업특별감면(10~30%)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TaxEasy는 두 감면을 자동 비교해 유리한 쪽을 적용합니다.
2024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사이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적용되는 한시 세액공제입니다. 부부 각자 50만원, 합산 최대 100만원이며 생애 1회만 적용됩니다. 본인의 혼인신고일이 위 기간 내라면 신청 가능하며, 이전에 결혼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는 중복 적용 불가합니다. TaxEasy는 부양가족 테이블의 결혼 체크박스로 적용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 또는 추계신고(D유형)로 신고하면 (1)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 (2) 일부 세액공제 배제(전자신고공제·표준세액공제 등), (3) 세무조사 위험 증가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도소매 매출 3억, 음식점·서비스업 1.5억, 부동산임대·전문직 7,500만 이상이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이며, 이를 충족하는 사장님은 세무사 의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