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가 아닌 동네 카페·로스터리·디저트카페·동물카페·키즈카페 사장님을 위한 부가세 신고 가이드입니다. 카페 매출은 카드결제 비중이 90% 이상이라 신고는 까다롭지 않지만, 원두·우유·시럽 매입 세금계산서 챙기기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공제 1.3% + 배달앱 수수료 매입 3가지를 정확히 처리하면 세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TaxEasy 5분 자동신고로 깔끔하게 처리하세요.
카페·커피전문점은 NTS 업종코드 552303(커피 전문점), 552307(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 552310(동물카페)으로 분류되며, 음식점업과 같은 간이 부가율 15%가 적용됩니다. 의제매입세액 9/109과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공제 1.3%를 둘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 NTS 코드 | 업종 분류 | 간이 부가율 |
|---|---|---|
| 552303 | 커피 전문점 (카페·로스터리) | 15% |
| 552307 |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 (디저트카페·티카페) | 15% |
| 552310 | 동물카페 (애견·고양이카페) | 15% |
| 552205 | 생맥주 전문점 (펍·맥주카페) | 15% |
| 552207 | 기타 주점업 (와인바·칵테일바) | 15% |
| 552301 | 제과점업 (베이커리카페) | 15% |
키즈카페는 카페 매출(음료·디저트)과 입장료(시설 이용료)가 별도 분류될 수 있습니다. 매출 비중에 따라 음식점업 또는 기타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니 정확한 ML 자동분류가 필요합니다.
|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 대상 매출 | 연 8천만 원 이상 | 연 8천만 원 미만 |
| 매출세액 | 매출 × 10% | 매출 × 15% × 10% = 1.5% |
| 매입세액 | 전액 공제 (원두·우유·시럽 등) | 세금계산서수취세액공제만 (매입 × 0.5%) |
| 의제매입 | 9/109 한도 가능 | 불가능 |
| 환급 | 가능 (시설 투자 시 유리) | 불가능 |
| 카드 발행공제 | 가능 (1.3%, 1000만 한도) | 가능 (1.3%, 1000만 한도) |
아래는 카페·커피전문점 사장님의 연매출별 예상 부가세입니다 (원두·우유 매입 일반적 비중 가정).
| 연 매출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유리한 형태 |
|---|---|---|---|
| 3,000만 원 | 약 50~120만 원 | 납부면제 (4,800만 미만) | 간이과세자 |
| 5,000만 원 | 약 80~200만 원 | 약 60만 원 | 간이과세자 |
| 7,500만 원 | 약 130~320만 원 | 약 95만 원 | 간이과세자 |
| 1억 원 | 약 180~430만 원 | 대상 외 (전환) | 일반과세자만 가능 |
| 1.5억 원 | 약 280~650만 원 | 대상 외 | 일반과세자만 가능 |
⚠️ 위 금액은 매입 비중·시설 투자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카페 정확한 예상은 무료 세금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카페 매입의 60~70%가 원두·우유·시럽·소스 등 식자재입니다. 일반과세자라면 도매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받아 보관해야 매입세액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으로도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수취세액공제(0.5%)는 받을 수 있습니다.
우유·과일·차 등 면세 농수축산물 매입 시 9/109(개인사업자) 한도까지 의제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매출 4억 이하 카페는 65% 한도가 추가 적용. 농가에서 직접 우유·과일 사올 때도 계산서·현금영수증을 꼭 받으세요.
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의 1.3%를 부가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 1,000만 한도). 카페는 카드 비중이 90%+ 이라 이 공제 효과가 매우 큽니다. 별도 신청 없이 신고 시 자동 적용 (매출 7억 6천만 이하 일반과세자만).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카페 매출 비중이 늘면서 수수료(약 8~12%)도 큽니다. 각 앱에서 월별 세금계산서를 다운로드하여 보관하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 홈택스에 자동 등록되긴 하나 누락 시 직접 확인 필요.
개업 첫해 키오스크(500~1500만), 에스프레소 머신(300~1000만), 인테리어(2000만+) 등 큰 매입이 있으면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커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과세자가 유리. 개업 후 매년 7월 1일 매출 기준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네, 신고해야 합니다. 카드사가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지만 신고는 사업자 의무입니다. 다만 카드매출 100%면 매출 누락 위험은 적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공제 1.3%로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TaxEasy로 카드매출이 자동 수집됩니다.
일반과세자라면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도매업체에서 받는 것이 원칙이고 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으로도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수취세액공제 (매입액 × 0.5%)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달앱 매출은 카드매출 또는 현금영수증 매출로 자동 분류되어 홈택스에 집계됩니다. 배달앱 수수료(약 8~12%)는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니 각 앱에서 월별 세금계산서를 다운로드하여 보관하세요. TaxEasy는 카드매출을 자동 수집합니다.
키오스크·POS 등 시설 투자가 큰 신규 카페는 일반과세자가 환급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 매년 7월 1일 매출 기준으로 자동 전환되니 개업 첫해만 일반 → 다음해부터 간이로 전환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네, 동물카페(NTS 552310)와 키즈카페·만화카페 모두 음료점업으로 부가율 15%가 적용됩니다. 단 키즈카페의 입장료(시설 사용료)는 별도 분류될 수 있으니 매출 항목별 정확한 분류가 필요합니다. TaxEasy ML 자동분류로 정확히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