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스이지 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택스이지(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세금신고 자동화 서비스 "택스이지"(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서비스"란 회사가 제공하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자동 계산, 신고서 작성, 홈택스 전자신고 제출 대행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이용자"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3. "간편인증"이란 카카오톡, 네이버, PASS 등 본인확인기관을 통한 전자적 본인 확인 절차를 의미합니다.
4. "전자신고"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세금 신고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서비스 내에서 적용일자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3.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홈택스 세금 자료 자동 수집 (간편인증 기반 매출·매입 조회)
2. 부가가치세 신고서 자동 작성 및 세액 계산
3. 종합소득세 신고서 자동 작성 및 세액 계산
4. 홈택스 전자신고 제출
※ 회사는 이용자의 세무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보조 서비스를 제공할 뿐, 납세자의 세금 신고 내용에 대해 관여하거나 세무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서비스를 통해 작성·접수된 신고서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제5조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본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하고,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완료한 시점에 성립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나. 허위 정보를 기재한 경우
다.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제6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본인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2. 이용자는 서비스를 통해 취득한 정보를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3. 이용자는 관련 법령, 본 약관, 서비스 이용안내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의 부정확, 허위 기재로 인해 발생하는 세무상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7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관련 법령과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합니다.
3.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알게 된 이용자의 세무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8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중단)
1.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중단할 수 있습니다.
가.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나.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
다. 국세청(홈택스) 시스템 점검·장애로 인한 일시적 중단
라.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2. 회사는 서비스 중단 사유가 해소된 경우 지체 없이 서비스를 재개합니다.
제9조 (서비스의 성격 및 면책)
1. 회사는 이용자의 세무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 서비스를 제공할 뿐, 납세자의 세금 신고 내용에 대해 관여하거나 세무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2. 서비스를 통해 작성·접수된 신고서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납세자)에게 있습니다.
3. 회사는 홈택스 시스템 장애, 인증기관 장애, 통신 장애 등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외부 요인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 또는 신고 지연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4. 이용자가 서비스에서 제공한 계산 결과를 검토하지 않고 신고하여 발생하는 세무상 불이익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0조 (결제 및 환불)
1. 유료 서비스의 이용요금 및 결제 방법은 서비스 내에 별도로 안내합니다.
2. 이용자가 결제한 서비스에 대한 환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3. 홈택스 전자신고 제출 완료 후에는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신고가 실패한 경우, 결제 금액의 100%를 환불합니다.
제11조 (지식재산권)
서비스에 포함된 세금 계산 알고리즘, 자동 분류 시스템, 디자인, 소프트웨어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제12조 (분쟁 해결)
1. 본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이용자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2.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3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 택스이지 홈으로